차 가지고 있는 가정이라면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자동차세, 정말 아깝죠. 특히 애 키우는 집은 여기저기 지출이 많은데, 이 돈마저 그대로 내는 건 너무 부담입니다.
그런데 세 자녀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이라면, 자동차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아셨나요? 최대 연 50만 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고, 조건도 의외로 간단해요.
오늘 이 글에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깔끔하게 알려드릴게요. 세 자녀 이상인데 아직도 모르고 계셨다면, 이건 진짜 놓치면 억울한 혜택입니다.
1. 다자녀 자동차세 감면, 뭔데 받을 수 있어요? (다자녀가구 기준)
자동차세 감면은 보통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에서만 해당되는 줄 아시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세 자녀 이상 가구’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아요: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해당 세대주 명의의 자동차 1대
- 비영업용 승용차 (2,000cc 이하 or 9인승 이하)
-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함
※ 일부 지자체는 만 20세 미만 자녀도 인정해주는 등 기준이 완화되어 있음
자녀가 기준을 충족하는 한 매년 반복 적용된다는 거죠.
2. 얼마까지 감면되냐고요? (감면 한도와 대상 차량)
자동차세는 차종, 배기량, 연식에 따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감면 혜택도 그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면 항목 | 내용 |
---|---|
감면 대상 | 승용차 1대 (세대당) |
감면 조건 |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보유 |
감면 한도 | 자동차세 + 교육세 합산 최대 50만 원/연 |
예시:
- 배기량 1,600cc 차량 → 연간 자동차세 약 29만 원
- 감면 신청 시 거의 전액 면제 가능
- 2,000cc 초과 차량은 감면 대상 아님
- 감면은 세대당 1대만 적용 가능
3.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자동이 아님! 꼭 신청 필요)
많은 분들이 “자녀 셋이면 자동으로 감면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적용돼요.
신청 방법:
-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시청, 군청 세무과
-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시기: 상시 가능 (자녀 기준 충족 시 언제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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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감면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자녀 수 확인용)
- 자동차 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지방세 완납 증명서 (지자체마다 다름)
팁:
- 위택스 신청 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 자녀가 19세 되는 해에는 감면 자동 해지되니 매년 확인 필수
결론: 세 자녀 가정이라면, 이건 기본으로 챙기셔야죠
자동차세 감면은 한 번 신청해두면 정말 든든한 제도예요. 자녀 한 명 키우는 것도 힘든데, 셋 이상 되는 가정엔 이런 지원이 큰 도움이 되죠.
- 자격 조건 어렵지 않음
- 신청만 하면 매년 수십만 원 절약
-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음
특히 자동차세 납부 시기(6월, 12월) 전에 신청해두면 딱 좋습니다.
이건 받는 게 혜택이 아니라,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