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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절차 (임대, 자가, 수선비 포함)

by 아이팝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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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밀려서 걱정이에요. 어디 지원받을 곳 없을까요?” 실제로 저소득 가구, 특히 무직자나 고령자, 한부모 가정 등은 주거비 부담이 생계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주거급여 제도를 마련해 월세 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수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제대로 몰라서 놓치는 경우도 많고, 신청절차나 금액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2024년 기준 정보로 정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1. 주거급여 신청자격 –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 기본 조건

  •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실질적 거주자로서 전입신고 완료자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47% 월소득 기준 (원)
1인 약 1,017,000 1,017,000 이하
2인 약 1,688,000 1,688,000 이하
3인 약 2,160,000 2,160,000 이하
4인 약 2,632,000 2,632,000 이하

2. 임차가구 주거급여 – 월세 지원 어떻게 받을까?

월세로 거주 중인 저소득층 가구에게 매달 정해진 금액을 임대료로 지원합니다.

✅ 임차급여 기준

가구원 수 1급지(서울) 2급지(광역시·수도권) 3급지(기타 지역)
1인 320,000원 250,000원 200,000원
2인 360,000원 290,000원 230,000원
3인 430,000원 350,000원 280,000원
4인 500,000원 420,000원 340,000원

✅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통장사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재산·금융 조회 동의서

3.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 집이 오래됐을 때도 지원

자가 소유 주택에 살고 있지만 노후 주택일 경우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수선비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수선 등급 주요 수리 항목 최대 지원금
경보수 도배, 장판, 창호 457,000원
중보수 보일러, 주방, 화장실 849,000원
대보수 지붕, 기초, 구조, 전기설비 1,241,000원

결론: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핵심 복지입니다.

✔ 임차가구 → 월세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자가가구 → 주택 수선비 지원
✔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가능

지금 주거비 부담이 크다면, 오늘 바로 신청하세요. 받을 수 있는 복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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