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이맘때쯤 되면 직장인들이 제일 긴장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연.말.정.산.
받을 돈이냐, 토해낼 돈이냐...
그 갈림길에 놓이는 순간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매번 서류 모으고, 간소화 서비스 들어가고, 계산기 두드려봐도
“왜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사실 연말정산은
“누가 더 꼼꼼히 챙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포인트 5가지를
정리해드릴게요.
✅ 1. 체크카드보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보다 낮은 공제율
다들 알고 계시죠?
카드 쓴다고 다 똑같이 공제되는 거 아닙니다.
공제율이 다 달라요.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똑같이 100만 원을 썼다고 해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공제는 15만 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면 무려 30만 원까지도.
“나는 카드 써서 다 공제받았을 거야”라고 생각하셨다면
체크/현금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주인장도 이번에 신용카드를 줄일려고 큰결심 했답니다😃
✅ 2. 부모님 병원비, 형제자매 등록금도 공제 가능
가족 관련 공제는 조건만 맞으면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병원비를 대신 냈다면 공제 가능하고요,
형제자매 등록금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은 꼭 확인해야 해요.
- 부모님: 만 60세 이상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형제자매: 본인이 부양자 요건을 갖춰야 함 (소득 요건 충족)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영수증 챙겨서 입력하세요.
✅ 3. 간병비, 장애인공제는 의외로 몰라요
이건 정말 많이들 놓치시는 항목이에요.
병원비만큼이나
간병비나 장애인공제는 세액공제 폭이 큽니다.
특히 가족 중 장애 등록을 한 분이 있거나,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경우라면
의사 진단서 + 장애인 증명서만 제출하면 바로 공제 대상이 돼요.
✅ 4. 기부금은 단순히 '많이 냈다'보다 '어디에 냈냐'가 중요
요즘 기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기부금도 종류마다 공제율이 달라요.
- 지정기부금: 15~30%
- 법정기부금: 최대 100% (유니세프,사랑밭 등 NGO 다들 알고계시죠??)
어디에 냈는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니
기부처를 잘 선택하는 게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꼭 내 이름으로 기부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 5. 소액주주 주식 거래세, 등록금 대출 이자도 가능?
이건 진짜 몰랐다는 분들 많아요.
- 소액주주라도 주식 계좌에서 증권거래세는 공제 불가지만
ISA 손실 등은 일부 공제에 반영 가능
- 대학생 자녀가 등록금 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부모가 상환했다면 일부 교육비 공제 가능
✅ 결론: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다
세무사 도움 없이도
조금만 더 꼼꼼하게 체크하면, 월급의 몇 %가 세금으로 나가지 않고 돌아옵니다.
✔ 카드 종류 구분하기
✔ 가족 공제 조건 체크
✔ 병원비, 간병비, 기부금 꼼꼼히
✔ 홈택스 간소화만 믿지 말고 직접 추가입력도 하기
이번 연말정산에는
진짜 내 돈, 내가 제대로 돌려받자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