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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 제도 (지원한도, 자격요건, 신청법)

by 아이팝 2025. 6. 15.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 제도 (지원한도, 자격요건, 신청법)

“보증금이 500만 원도 부족해서 방을 옮기지 못했어요.” 서울 구로구에 사는 30대 워킹맘 박 씨는 아이와 함께 전세 이사를 앞두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처럼 전셋값은 오르는데 소득은 그대로인 저소득층에게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생존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한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죠. 이 글에서는 그런 궁금증을 쉽게 풀어드릴게요.

1. 얼마까지 가능할까? – 지원한도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LH/SH 전세임대, 청년·신혼부부 특별대출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대출금의 한도는 대상자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아래와 같은 기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일반 저소득층: 최대 1억 5천만 원, 연 1.2~2% 금리, 2년 단위 최대 10년 연장
  • 청년 단독세대: 최대 7천만 원
  • 신혼부부: 최대 2억 원 (소득 조건 충족 시), 일부 무이자도 가능
  • LH/SH 전세임대: 전세금 95% 이상 정부가 대신 계약, 본인 부담금 5~10%

2. 자격요건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정자
  • 중위소득 70% 이하 또는 도시근로자 소득 80% 이하
  • 자산 3억 원 이하, 차량 3,557만 원 이하

우선 공급 대상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 청년, 신혼부부 등이 포함됩니다.

3.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 신청법 & 팁

  • 주택도시기금 대출: 국민·우리·농협·신한은행 등에서 신청, 보증서 필요
  • LH 전세임대: lh.or.kr 또는 지사 방문, 매물 추천도 가능
  • SH 전세임대: 서울 거주 1년 이상, SH공사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주의: 계약 전에 임대차 조건, 확정일자, 전입 가능 여부 확인. 계약금은 심사 완료 후!

결론-

내 집 마련은 어렵지만, 지금보다 나은 집에, 더 적은 부담으로 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만든 전세자금대출 제도는
그동안 “몰라서 못 쓴 혜택” 중 하나입니다.

무주택자이면서 소득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금리는 낮고, 상환기간은 길며, 지원도 생각보다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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