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거급여 제도 비교 (민간임대, 공공임대, 전세임대)

by 아이팝 2025. 6. 15.

주거급여 제도 비교 (민간임대, 공공임대, 전세임대)

“요즘 월세가 너무 올라서 한 달에 50만 원 넘게 빠져나가요. 소득의 절반이 집세예요.” 은평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이 모 씨(29)는 매달 빠듯한 생활비를 감당하며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거비는 저소득층에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여러 형태의 주거급여 및 임대주택 지원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민간임대’, ‘공공임대’, ‘전세임대’라는 용어가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는 신청 조건, 지원 방식, 금액, 주거 형태까지 전부 다릅니다.

1. 민간임대 주거급여 – 내 집은 아니지만, 월세 일부 지원받기

  • 신청 대상: 중위소득 47%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 지원 방식: 월세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 수급자 계좌 입금
  • 장점: 기존 거주지 유지, 전세금 없이 신청 가능
  • 단점: 월세 전액 지원 아님, 불법건물 제외

2. 공공임대주택 – 안정적인 장기거주를 위한 선택

  • 유형: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 임대료: 시세의 30~60%, 보증금은 수십~수백만 원
  • 장점: 장기 거주 가능, 인프라 우수
  • 단점: 당첨 경쟁률 높고 위치 제한

3. 전세임대 – 직접 고른 집을 정부가 대신 계약해주는 제도

  • 운영: 정부가 보증금 대부분 부담, 입주자는 일부 부담
  • 대상: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저소득층
  • 장점: 원하는 집 선택 가능, 초기 부담 적음
  • 단점: 사전 심사 필수, 집주인 동의 필요

결론

민간임대 주거급여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공임대는 안정적 거주가, 전세임대는 선택의 자유가 강점이죠. 각 제도는 상황과 가구 형태에 따라 다르게 활용돼야 합니다.

지금 복지로, 마이홈, LH 또는 SH공사에서 자격 조회를 해보세요.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