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엔 30대 중후반에 결혼하거나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요즘은 ‘가임력 보존’이라는 개념도 익숙해졌는데요,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냉동난자예요.
그런데! 이미 냉동난자를 보관해둔 분들이 임신·출산을 위해 이걸 다시 사용하는 시점엔 생각보다 큰 시술비 부담이 생기죠.
이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입니다.
정부가 체외수정 시술비,냉동난자 해동에 대해서 최대 2회, 회당 1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1. 이게 누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원조건)
이 제도는 단순히 냉동난자만 보관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난자를 사용해서 실제 임신을 시도하는 단계여야 해요.
지원대상 요약:
-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체외수정을 시도하는 부부 (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또는 혼인 관계 유지 (보건소 확인)
- 부부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적 + 주민등록 유지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 보험료 고지 내역 확인 가능
재외국민, 외국인은 제외되며, 결혼하지 않은 개인은 현재 기준에선 대상이 아닙니다.
2. 지원 내용은 어떤가요? (시술비 지원 세부)
지원 항목: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배양, 배아이식(초음파 포함)
- 시술 후 단계 검사비
-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주사제 포함
지원 횟수: 부부당 최대 2회 단, 시술만 하고 비용 청구를 안 하면 횟수 차감 없음
지원금액: 1회당 최대 100만 원 (총 200만 원까지 가능)
주의사항:
- 난자·정자 매매 행위 불가
- 미성년자나 법적 제한이 있는 시술 제외
- 기증받은 난자·정자 중 일부는 제한될 수 있음
결국 의학적, 법적 기준 안에서 안전하게 시술받는 경우에만 지원된다는 점, 꼭 참고하세요!
3. 신청 방법과 절차는요? (보건소·온라인 모두 가능)
사전 신청 없이 시술 후 보건소에 사후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신청처:
- 여성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공공보건포털 e-health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신청 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보건소에서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통보
- 시술비 지원금 지급
- 사후관리 진행 (이후 재신청 등)
신청 전,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가입 상태와 혼인관계 증명서류 준비도 필요하니 미리 확인해두세요.
결론: 내 난자로 임신 시도 중이라면, 이건 꼭 받아야죠
냉동난자는 미래를 위한 선택이지만, 사용할 땐 큰 비용이 들어가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현금성 지원제도는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신청하는 게 맞아요.
✔ 회당 최대 100만 원, 총 2회까지 ✔ 신청 간단, 시술 후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가능
지금 냉동난자 해동·시술 계획 중이라면 바로 보건소 상담받고 신청 준비하세요!